뉴욕교협 회장 연임 둘러싼 갈등, 법정 공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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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52대 허연행 회장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과 내부 징계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긴급 명령을 통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 측의 활동 금지 및 회원 제명 징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최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교협 측과 이에 반대하는 목사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52년 역사상 단 한번도 회장이 연임을 한적이 없다며, 허연행 목사의 연임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에 교협이 반대한 목사들에 대해 3명 제명, 6명 자격정지 등 총 9명을 징계하고 나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 연임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교협은 회장 연임을 위해 회칙 개정을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은 임시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 뒤 표결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공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안이 다시 논의됐지만 이 또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천위원장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로 재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수차례 우여곡절 끝에 허연행 목사의 연임이 이뤄졌습니다. 허 목사는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로 현재 교협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임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은 뉴욕 브롱스 카운티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이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9일 접수된 청원을 검토한 뒤 ‘소명 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허연행 목사와 교협 측은 오는 3월 3일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한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회원 제명과 같은 중대한 조치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긴급 명령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협 총무를 맡고 있는 김명옥 목사는 K라디오와의 통화에서, 공천제로 변경된 회칙을 따랐을 뿐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변호사와 함께 3월 3일 법원 출석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교협 측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당한 박희근 목사는 절차적 정당성과 교계 질서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서트>
3월 3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계 안팎에서는 한인 사회의 모범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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