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스타벅스, 파트타임 직원 대상 3500만 달러 지급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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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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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가 뉴욕시 내 매장 직원들에게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불규칙한 스케줄을 제공하는 등 뉴욕시 노동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약 3,500만 달러, 한화 약 480억 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뉴욕시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년간 시 전역에서 제기된 다수의 민원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은 스타벅스가 1만5천 명이 넘는 뉴욕시 직원들에게 약 3,500만 달러를 배상하고, 별도로 340만 달러의 벌금을 뉴욕시에 납부키로 합의했다고 1일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스타벅스가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스케줄을 제공하지 않거나,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시간을 임의로 삭감 또는 조정해 왔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뉴욕시의 ‘Fair Workweek Law(공정근무주간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뉴욕시 스타벅스에서 근무한 시간제 직원은 근무한 한 주(week) 당 50달러씩 보상을 받게 됩니다. 2024년 7월 이후에도 일방적인 근로시간 삭감 및 조정과 같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별도의 신고를 통해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는 뉴욕시 내에서 매장이 폐점하며 해고된 직원들에게, 다른 지점으로 복직이 가능하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2022년부터 스타벅스 매장 여러 곳에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수백 개 매장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스타벅스 측이 직원들에게 예측가능한 정규 스케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근로 시간을 15% 이상 대폭 삭감하고,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신청할 기회 자체를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원치 않는 파트타임 고용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예측불가하고 일방적인 관행으로, 근로자들은 수입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육아·학업 계획 자체가 불가해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통해 “모든 시장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운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뉴욕시의 스케줄 규정은 수요에 따라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폐점과 개점 등의 변수가 잦아, 다른 수많은 소매업체 역시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지난달부터 전국 수십 개 매장에서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업 규모와 영향력은 노조와 회사 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뉴욕시와의 이번 합의는 향후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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