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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배달 노동자 보호 법안 3건 자동 발효

  • Aug 18, 2025
  • 1 min read


<앵커> 뉴욕시의회가 배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세 건의 법안을 자동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일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잡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배달 노동자 보호 법안 세 건이, 시장이 30일 안에 서명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14일부로 자동 발효됐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은 음식과 식료품 배달 노동자의 팁과 임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107호 법안은 배달 주문 시 최소 10% 이상의 팁 옵션 제공 의무화했고,

108호 법안은 팁을 주문 전 또는 주문 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113호 법안은 급여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임금 지급, 세부 내역서 제공 및 3년간 보관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애덤스 시장은 식료품 배달 노동자에게도 기존 음식 배달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 임금 기준과 근로 보호를 적용하는 1133-A와 1135-A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법안에는 화장실 이용 보장, 화재 안전 자료 제공, 단열 배달 가방 지급, 그리고 최저 임금 책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의회는 거부권 재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아드리엔 애덤스 시의회 의장은 “배달 노동자는 필수 인력을 제공하는 만큼 안전과 공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배달 산업을 위해 보호 장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배달 산업은 2021년 첫 근로기준 법안 제정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며, 특히 Instacart 같은 대형 식료품 배달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사태는 시의회와 시장 간 갈등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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