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시니어 주택 보유자 대상 부동산세 감면 한도 상향… 지자체 결정이 최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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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주가 고령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니어 부동산세 감면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 폭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가 65세 이상 시니어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한도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최대 65%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5175A·A3698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지자체가 적용하던 상한선은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법은 재산세 상승으로 인해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이 거주지를 떠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제적 이유로 시니어가 평생 살아온 집을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정부가 감면 한도의 상한을 65%까지 열어두었을 뿐, 실제로 해당 비율을 채택할지는 시·타운·카운티·학군 등 각 지방정부가 조례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적용 폭에는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니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가 정한 소득 기준 충족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이 65% 감면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존 감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퀸즈와 롱아일랜드처럼 시니어 인구와 한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참여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감면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커뮤니티 차원의 요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시민예산위원회(CBC)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만 명이 넘는 뉴욕시 거주자가 플로리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주 요인 중 하나로 뉴욕주보다 낮은 소득세·부동산세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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