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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연중 서머타임 적용 추진…연방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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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저지 주의회가 매년 봄과 가을 두 번 시간을 조정하는 일광절약시간제, 즉 서머타임을 연중 계속해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에서 매년 봄과 가을 시간을 1시간씩 조정하는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없애고, 연중 내내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시간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일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관련 법안(S-151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 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부족 등 신체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 서머타임에 더 익숙한 주민들을 고려해 연중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주법으로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 통일시간법(Unified Time Act)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연방법은 주가 표준시만 준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연중 내내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법 제한으로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4년 연방 의회에서도 일광절약시간제 폐지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시간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제도 폐지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시계를 조정하는 불편 없이 연중 일정한 시간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연방 차원의 법 개정에 달려 있어 당분간은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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