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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앵커> 새해인 다음달 1일부터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15달러 후반대로 올라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성영화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오는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오릅니다.


먼저,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43센트 인상된 시간당 15달러 92센트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인상 폭과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6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계절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14달러 54센트에서 15달러 23센트로 오르는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농장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은 13달러 40센트에서 14달러 20센트로 인상됩니다. 또한 농업 부문은 2030년까지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임금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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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시설이나 직접 간호 인력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 18달러 92센트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관련 뉴저지 주법(P.L. 2020, c. 89)에 따르면, 장기 요양 시설의 직접 간호 인력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항상 3달러를 더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현금 시급은 기존 5달러 62센트에서 6달러 2센트로 인상됩니다. 고용주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팁 크레딧'은 9달러 90센트로 소폭상향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받는 기본 시급과 팁을 합친 금액이 주의 최저임금인 15달러 92센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반드시 그 차액을 보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뉴저지 노동청은 이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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