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이중국적 금지 추진…한인 복수국적자 선택 압박 우려”
- K - RADIO

- De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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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 상원이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가진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에 미 시민권 또는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자동 상실하게 돼, 향후 입법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상원이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인 복수국적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일,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 시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모레노 의원은 이를 두고 “시민권자는 오직 미국에 충성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출생지가 미국일 경우 자동으로 양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현재 이들은 만 18세까지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재외동포도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면,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 미 시민권을 포기하면, 비자, 세금,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내 부동산, 상속, 금융 거래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국 내 기존 이중국적 허용 관행, 헌법적 논쟁, 수백만 명의 이중국적자 영향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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