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우던 교육위원회 소송…트랜스젠더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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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와 교육위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8일,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육구가 두 명의 기독교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 트랜스젠더 학생의 남자 탈의실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학교 측이 성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의 하르밋 딜런 차관보는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딜런은 학교의 정책이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스톤 브리지 고등학교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세 명의 남학생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남자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받은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대화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그는 학교에 정식으로 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슨 미야레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육위원회의 성 정체성 기반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 8040’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10일 정학 처분이 보복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지원 계획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 교육청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 변호인은 해당 트랜스젠더 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 위협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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