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처벌 연령 상향’ 이후 청소년 총기 범죄 비중 급증…뉴욕 ‘Raise the Age’ 법 논란 재점화
- K - RADIO
- 5 hours ago
- 2 min read

<앵커> 뉴욕주에서 청소년을 성인 형사법정이 아닌 소년법 체계에서 다루도록 한 ‘레이즈 디 에이지(Raise the Age)’법 시행 이후, 청소년의 총기 관련 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총격 사건은 줄었지만,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비율은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가 형사책임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한 이후, 청소년의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Raise the Age’ 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16세와 17세 청소년을 성인 형사법정이 아닌 청소년 법정이나 가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제도로, 청소년에게 재활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총격 사건 수는 최근 수년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용의자가 연루된 총격 사건의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해당 비율은 법 시행 이전인 2017년 8%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8%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약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총기 소지 관련 체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전체 총기 소지 체포 중 18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7%였지만, 2024년에는 14%로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현행 제도의 처벌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총기 관련 혐의는 ‘불법 총기 소지’로, 총기를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만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청소년이 이 혐의로 적발될 경우, 중대한 부상이나 명확한 총기 사용 정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 관계자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재활 중심 제도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청소년 범죄 증가를 단순히 법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며, 빈곤과 교육 격차, 지역 사회 안전망 붕괴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청소년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Raise the Age’ 법의 보완 여부가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