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무관하게 주거 권리 존중받아야"
- May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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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y 21, 2025
<앵커> 어제(20일) 오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 이민국, 인권위원회 등 단체가 모여, 이민자들의 주거 권리 및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K라디오 이하예 기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 산하, 주택경제개발인력부, 이민국, 주택보존개발국, 인권국 수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았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커뮤니티 위한 주택 권리 및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민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뉴욕시 거주 주민들은 주거의 권리를 존중받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일 오후 열린 간담회는 마누엘 카스트로 이민국장의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카스트로 국장은, 1/3에 해당하는 뉴욕커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뉴욕시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며,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미디어들이, 이번 간담회 내용을 상세하게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과 주거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과 의료 등 삶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모든 뉴욕시민들, 즉 이민 신분에 무관하게 뉴욕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하고, 편히 쉴수 있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국장은, 뉴욕은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강조하며,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두려움없이 뉴욕시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서트:MOIA Commissioner Manuel Castro>
아돌포 카리욘,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라고 강조하며, 뉴욕시에는 이민 1세,2세,3세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삶의 터전을 일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종, 국가, 성별, 언어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포용적인 도시지만, 최근 하지만 최근 불법 이민자들이 두려움에 내몰리는 상황으로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리욘 부시장은, 뉴욕시 행정부는 앞으로도 뉴욕시를 기회의 땅,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곳으로, 모든 시민들의 신분과 종교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의료, 공공안전, 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서트 :Deputy Mayor for Housing, Economic Development, and Workforce Adolfo Carrión Jr.>
뉴욕시 행정부는 이민자 주거 권리에 관해, 한국어는 물론,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고, 웹사이트에도 게재했습니다. .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국장대행은 “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대우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거나, 렌트비를 더 높게 책정하거나, 주택 바우처를 거부하고, 수도 공급 차단 및 건물 관리 소홀 등 건강 및 안전 상에 문제를 방치하는 집주인에게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세입자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거관련 권리 침해나 위반 사례, 부당한 일을 겪을 시, 두려움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조리 차우두리 인권국 부국장은 “뉴욕시 인권법은 시민권 소유 여부,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거권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모든 시민이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CCHR Deputy Commissioner Kajori Chaudhuri>
우선 건물 내 수리나 위생 문제,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괴롭힘이 발생 시 311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택보존개발국 웹사이트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방지법(Good Cause Eviction)’과 같은 세입자 보호법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omeFirst, Section 8 프로그램 등을 통해 렌트 및 계약금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리앤 레버, 공공참여유닛 국장은, 주거하는 주택에 집주인이 수도나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뉴욕시 행정부는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국 핫라인 전화 212-416-0127을 통해 권리주장, 차별신고에 나설 수 있으며 익명을 원할 경우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PEU Executive Director Adrienne Lever>
간담회 이후, 차우두리 인권국 부국장과 K라디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만약 집주인이 차별대우 또는 부당한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인권국 핫라인 신고전화를 걸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차우두리 부국장은,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국 소속 변호사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는 신고자를 변호하는 역할이 아닌, 중립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집주인을 고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즉시 집주인들이 주거환경이나 행동을 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 이후 이뤄지는 모든 조사 및 법적 다툼에 신고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없으며, 무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CCHR Deputy Commissioner Kajori Chaudhuri>
주거관련 인종, 신분, 종교, 성별 등으로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시 뉴욕시 민원전화 311 또는, 인권국 핫라인 전화 212-416-0127로 신고할 수 있으며,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웹사이트, www.nyc.gov/site/hpd를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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