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센터 폐쇄 심리, 연방법원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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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기관인 ‘케네디센터’ 철거 및 개보수 계획을 중단시켜 달라는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번 긴급 심리 개입을 보류함에 따라, 케네디 센터의 행방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일 목요일 오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 센터 폐쇄와 재건 계획에 반대하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심리에는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연방 지방법원 판사, 민주당의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연방 하원의원과 그녀의 변호인단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조이스 비티 (Joyce Beatty) 연방 하원의원은 16일 오후 12시 30분 예정 된 케네디센터 이사회 표결 이전과 관련해, 백악관을 상대로, 센터 폐쇄와 센터 보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문서를 즉각 제공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연방지법에서 진행된 이번 긴급 심리는 비티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소송의 일환입니다.
비티 의원 측 변호인, 노먼 아이젠 (Norman Eisen) 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보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 공연예술의 상징적인 공간 상당을 일시 폐쇄하거나 철거하는 안건을 표결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가 대중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윌리엄 잔코스키(William Jankowski) 법무부(Justice Department) 측 변호인은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 공개 시점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반박하며, 자료 제공이 이사회 회의 직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비티 의원은 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티 의원은, 작년 12월 ‘케네디센터’ (Kennedy Center)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 (The Donald J. Trump and the John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로 변경하는 안건이 표결됐을 당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티 의원은 “16일로 다가온 케네디센터 이사회 표결을 전후로, 백악관을 통해 정보를 받는 대로 즉시 의견을 밝히겠다”며 “분명한 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티 의원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나데니엘 젤린스키(Nathaniel Zelinsky) 변호사는 오는 16일 이사회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발언권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철거 및 보수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케네디센터 직원 해고 및 공연 취소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고, 폐쇄·보수·철거 절차를 일시 중단토록,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김승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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