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이용 시 영주권 신청 거부 가능성 확대
- K - RADIO

- Nov 19
- 1 min read

<앵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식량, 주거 지원 등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7일 발표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에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에게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9일 관보에 게시돼 3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입니다. 2022년 도입된 현행 규정에서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저소득 가정 임시 지원)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이민 심사관에게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비 지원 등 현금이 아닌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공적부조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정책을 일부 되살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메디케이드 등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 연방정부가 연간 약 89억7,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단체 등은 개정안 시행 시 수백만 이민자와 가족의 건강과 복지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공중보건 악화, 빈곤 증가, 교육과 주거 안전성 저하 등 국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순히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수백만 이민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이민자와 가족들의 대응 전략도 주목됩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영읽남] 브라운대 총격범 추적, 한 제보자의 신고 덕분에 가능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5bdfba_45909e4ab8904080ba012ffc9df9d073~mv2.jpg/v1/fill/w_980,h_735,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5bdfba_45909e4ab8904080ba012ffc9df9d073~mv2.jp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