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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의료문서, 공증 없이 해외 제출 가능해진다

  • Dec 2, 2025
  • 1 min read



<앵커> 앞으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한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별도의 공증 없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재외동포청은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정부가 공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해외 취업, 유학, 주재관 파견 등 해외 활동과, 국내 활동을 병행하는 재외동포들의 문서 제출 편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의료기관 문서를 아포스티유로 제출하려면 먼저 공증을 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개선으로 사망 관련 서류 등 긴급 처리 문서의 경우에도 공증 절차 없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어 유족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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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Tim Smith
Tim Smith
Dec 29, 2025

해외에서 일하면서 건강진단서랑 출생증명서를 제출해본 사람으로서 이 소식은 꽤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공증부터 아포스티유까지 단계가 많아서 서류 하나 때문에 며칠을 허비한 적도 있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공공의료기관 문서가 바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면 유학이나 취업처럼 기한이 중요한 경우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 관련 서류처럼 급한 상황에서 절차가 줄어든다는 점은 제도 취지 자체가 분명해 보이네요. 실제로 해외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스캔, 번역본 정리, 파일 형식 맞추는 것도 은근히 손이 가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https://pdfguru.com/ko 같은 도구로 문서를 정리해두면 실무적으로 편했습니다. 제도가 바뀐 만큼 대상 기관과 발급 범위는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 준비 과정도 예전 기준으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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