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국 공공의료문서, 공증 없이 해외 제출 가능해진다


ree


<앵커> 앞으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한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별도의 공증 없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재외동포청은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정부가 공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해외 취업, 유학, 주재관 파견 등 해외 활동과, 국내 활동을 병행하는 재외동포들의 문서 제출 편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의료기관 문서를 아포스티유로 제출하려면 먼저 공증을 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개선으로 사망 관련 서류 등 긴급 처리 문서의 경우에도 공증 절차 없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어 유족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mments


K-RADIO

Headquarter
209-35 Northern Blvd. #212
Bayside, NY 11361 (Headquarter)
info@am1660.com

Tel: (718) 352 - 1660
Fax: (718) 352 - 1663

New Jersey
530 Main Street #202
Fort Lee, NJ 07024 

Tel: (201) 242 - 1660

  • Youtube
  • Instagram
  • naver

Washington D.C.

3554 Chain Bridge Rd. #306

Fairfax, VA 22030

info@dc1310com

Tel: (703) 273 - 4000

© 2025 K-RADIO LLC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