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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2월 15일부터 ‘오후 4시 소각 금지법’ 시행

  • 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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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가 산불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오후 4시 소각 금지법’이 오는 15일 일요일부터 발효됩니다. 봄철 건조기를 맞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매년 시행되는 4 PM Burning Law, 즉 '오후 4시 소각 금지법'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림과 주택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들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야외에서 낙엽이나 쓰레기, 농업 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오전 시간대에는 일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경우 제한적으로 소각이 허용됩니다. 


이는 낮 시간 동안 바람이 강해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주 산림국은 성명을 통해 “봄철에는 나무와 풀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 지면이 쉽게 마르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불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상당수가 봄철 부주의한 야외 소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특히 주택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낙엽이나 마른 풀을 처리할 때는 가능한 한 소각 대신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퇴비화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피워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충분한 물과 소화 장비를 준비한 뒤 바람이 약한 오전 시간에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법령을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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