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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1월 헌장 개정안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개최

  • Sep 18, 2025
  • 2 min read


<앵커>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와 시장 실 산하 민족·커뮤니티 미디어 사무국이 17일,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될 다섯 가지 헌장 개정안을 설명하는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예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와 시장실 산하 the Mayor’s Office of Ethnic and Community Media (MOECM) 민족·커뮤니티 미디어 사무국이, 17일 수요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헌장 개정 위원회(CRC) 리처드 부에리 주니어 위원장과 알렉 시어렌벡 전무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뉴욕시가 직면한 주택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효율화,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섯 가지 개정안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로, 저렴한 주택 건설 절차를 단축하는 ‘저렴한 주택 패스트 트랙’ 신설 안이 논의됐습니다. 시어렌벡 전무 이사는 “현재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한 허가 과정이 복잡해 민간 건설업체가 쉽게 개발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승인 기간을 기존 215~230일에서 약 9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 규모 프로젝트와 인프라, 저렴주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토지사용 심사 간소화 방안’입니다. 헌장개정위원회(CRC) 측은 “승인 지연의 주된 원인은 토지 이용 변경 절차”라고 강조하며, 심사 주체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면 프로젝트 검토가 한층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렴한 주택 재검토 위원회를 신설해, 시 의회가 축소하거나 거부한 건설 신청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위원회는 시 의회 의장, 보장,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 개정안은 로컬 선거를 홀수 해에서 짝수 해로 전환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헌장 개정 위원회(CRC)는 로컬 선거를 짝수 해로 전환 할 경우 투표율 상승과 함께 선거 비용을 약 4,2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도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 도시 계획국이 기존 종이 지도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디지털 뉴욕시 지도’ 제작 계획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헌장 개정안은 오는 11월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시민들은 검색창에 NYC CRC를 입력한 뒤, 헌장개정위원회(CRC) 웹사이트로 접속해 사전에 개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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