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자전거·전기자전거 경미사고 ‘형사 처벌’ 폐지
- 2 hours ago
- 2 min read
<앵커> 뉴욕시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사 벌금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와 배달 앱 기업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적인 도로 안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하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전기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시경찰국은 오는 3월 27일부터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경미한 교통 위반에 대해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지 신호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도 형사 처벌이 적용돼 법원 출석 의무가 발생했으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발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반은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 위반 시 벌금을 부과받듯, 민사 범칙금 체계로 처리됩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계형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제도 변경과 함께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도 병행 추진합니다. 우선 뉴욕시 교통국과 협력해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되며, 6개 언어로 운영돼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교통법규, 안전 운행, 노동자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 시 당국은 배달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이 과속과 위험 운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제 입법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 경로 및 시간 등 ‘트립 데이터’ 제출 의무화, 안전 기준에 따른 배송 시간 설정,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험 운행을 하는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도 시에 부여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자전거뿐 아니라 모페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전반으로 안전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Citi Bike의 안전성 개선에도 나섭니다. 운영사인 Lyft와 협력해 한 대의 자전거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 도입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배달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도로 안전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 보호국은 배달 앱 기업들이 불가능한 배송 시간 뿐 아니라 과도한 할당량을 요구하면서, 배달업자들이 과속 등 위험한 주행에 나서도록 일조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역시 배달 산업 구조 개선과 도로 인프라 확충, 교육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에 협력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배달 노동이 뉴욕시에서 가장 위험한 직종 중 하나로, 상당수 노동자가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예방과 교육, 그리고 기업 책임 강화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보행자와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S RESERV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