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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경고 라벨 의무화


<앵커> 뉴욕주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에나섰습니다.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식 시행됩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사용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6일 금요일 서명한 법안은 주 상원 법안 S4505와, 하원 법안 A5346으로, 특정한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실은 해당 법안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중독성 피드 등 이용 시간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사용할 때와 이후 일정 기간 사용이 이어질 경우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고 문구는 이용자가 건너뛰거나 클릭해 무시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의 안전은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투명성은 필수이며,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양이 커질수록 정신건강을 우선에 두고 잠재적 위험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인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의 약 절반은 소셜미디어가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며,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 그룹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경고 라벨 제도가 담배, 주류, 고당분·고나트륨 식품, 비디오 게임 등 건강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소비자 경고 표시 제도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의 가정들은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신 의학 연구를 반영한 경고 라벨을 통해 공중보건을 우선시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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