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8월부터 1회용 식기 기본 제공 금지
- K - RADIO

- Ja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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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뉴저지주 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퇴임을 앞둔 필 머피 전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새 법안은 음식점, 푸드트럭, 스포츠 경기장, 편의점 등 모든 영업장에서 적용되며,
1회용 포크, 나이프, 수저 등이 해당됩니다.
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두 번째 위반 시 1,000달러,세 번째 위반부터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은 8월부터 발효되며, 본격적인 단속은 시행 1년 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요청 시에만 1회용 식기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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