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학자금 대출 체납자 임금압류 재개…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K - RADIO

- Dec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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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갚지 않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임금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교육부가 고용주에게 직접 압류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일부가 강제 공제될 예정입니다.
CNN은 23일, 교육부가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약 1천 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임금 압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통지를 시작으로 압류 대상자를 매달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 명령 없이 연방정부가 직접 고용주에게 압류를 지시할 수 있는 ‘행정적 임금 압류(AWG)’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최대 15%까지를 공제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 교육부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않으면 ‘연체자’, 270일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지난 4월 기준, 채무 불이행자가 500만 명을 넘고, 추가로 약 400만 명이 연체 상태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임금 압류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채무 회수 정책의 일환입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세금 환급금이나 사회보장 연금 일부를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인해 대학원생과 학부모를 위한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제한됐고, 일부 상환 유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도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자금 상환 조정 프로그램 ‘세이브(SAVE)’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폐지될 경우,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차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차주 권익 보호 단체인 ‘프로텍트 바로워즈’는 현 정부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차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학자금 대출 차주들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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