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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하원, 중증 암 검사결과 72시간 공개 유예 법안 통과

  • 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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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 주 하원의회에서 악성 암과 유전자 표지 관련 검사 결과의 즉시 공개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환자 전자기록 시스템을 통한 자동 공개 전에 일정 시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조훈호 기자가 전합니다.


이미지 출처: INOVA MY CHART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INOVA MY CHART 홈페이지

버지니아 주 하원의회가 중대한 암 진단 검사 결과의 공개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뉴포트뉴스 지역구 시아 프라이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973호는 악성 암이나 특정 유전자 표지와 관련된 검사 결과를 환자 전자 건강기록에 게시하기 전 72시간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건강 정보를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전달하자는 데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들은 ‘마이차트(MyChart)’와 같은 전자 환자 포털을 통해 검사 결과를 자동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진의 설명 없이 중대한 진단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원 심의 과정에서 한 학부모는 딸의 백혈병 악화 소식을 환자 정보 앱을 통해 먼저 확인한 경험을 증언하며, 의료진의 직접 설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프라이스 의원은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접수됐으며, 본인 가족 또한 검사 결과를 앱으로 먼저 확인하면서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종양 전문의를 포함한 여러 의료진과 협의했으며, 의료계로부터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진은 검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 72시간 동안 환자 상담과 치료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단과 동시에 치료 옵션, 약물 관리 방안, 향후 일정 등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정보 확인을 원하는 환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환자가 사전에 동의할 경우 검사 결과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선택권도 보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버지니아 주 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서명, 수정,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법안은 의료 정보 접근성과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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