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남] ICE, 영장 없이도 주거지 진입 허용 논란
- K - RADIO

- Ja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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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지난 18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라오스계 남성이 ICE요원들에 의해 집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 연행됐습니다.
이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반바지만 입고 집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다 ICE요원들의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고 이에 요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해당 남성에게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영하의 날씨에 연행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외에도 ICE 요원의 총기 격발, 무력 사용 등의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세관집행국이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요원들이 주거지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메모가 공개돼 또 다시 대중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워싱턴 포스트지의 22일 기사 <ICE memo allows agents to enter homes without judge’s warrant, legal group says>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기사 첫 문장입니다.
<A memo allegedly signed by th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cting director in May instructs agents and officers that they can enter a person’s home to arrest them without a judicial warrant.>
<이민세관집행국 임시 국장이 5월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메모는 요원 및 직원들에게 사법 영장 없이도 체포를 위해 개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시한다.>
<The memo, allegedly signed by Todd M. Lyons, acting director of ICE, tells personnel that they only require a Form I-205 to force entry into a private residence.>
<토드 M. 라이언스 ICE국장 대행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메모는 요원들에게 주거지에 강제 진입을 위해 I-205 양식만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법 집행자가 시민의 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꼭 필요한데, ICE 요원들은 판사 대신 이민 단속 집행 담당관이 서명할 수 있는 I-205 서류만 있으면 가정집에 강제 진입이 가능 한 것입니다.
I-205 서류는 이미 최종추방명령이 내려진 개인에게 추방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쓰이는 문서로 문제는 이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는 이민 단속 집행 담당관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직원인 것입니다.
즉, 해당 서류는 추방을 승인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수색 영장이나 기타 유사한 사법 명령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한 수색과 압수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제4차 수정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해당 메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According to the disclosure, the memo has not been formally distributed among ICE personnel but has been shown to some DHS supervisors who have passed it on to some employees to read and return.>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ICE 직원들에게 공식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토안보부 감독관들에게 보여졌으며, 이들은 이를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해 읽고 반환하도록 했다.>
다음은 해당 메모를 공개한 내부 고발자들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The whistleblowers believe new ICE recruits have been directed to follow this policy “while disregarding written course material instructing the opposite,”>
<내부 고발자들은 새로 채용된 ICE 요원들이 “반대 내용을 지시하는 서면 교육 자료를 무시하면서” 이 정책을 따르도록 지시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They were aware of multiple DHS employees who had faced retaliation for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memo and one instructor who resigned rather than teach it, it says.>
<그들은 이 메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보복을 당한 다수의 국토안보부 직원들과, 해당 메모 내용을 숙지 시키기보다는 사임을 선택한 교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ICE의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 메모와 관련해 기사가 전하는 법률 단체 ‘위슬 블로어 에이드’의 관계자 반응입니다.
<In a phone interview, David Kligerman, senior vice president and special counsel at Whistleblower Aid, said “It’s just shocking. Every chief executive who’s had the opportunity to enforce their immigration laws has never wanted to come close to this red line. No one wants to degrade this Fourth Amendment right, not in this way.”>
<위슬 블로어 에이드의 데이비드 클리거먼 선임 부사장 겸 특별 고문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말 충격적이다.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모든 행정 책임자들은 이 같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제4차 수정헌법 권리를 훼손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메모의 존재 자체는 관계자들을 통해 일부 확인했지만, 해당 정책이 어디서 얼마나 시행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혀 사건 내막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로 넘어갈 모양새입니다.
해당 메모를 제보한 단체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토안보부는 “적법절차를 거친 최종 추방명령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민 집행에 있어 분열된 여론은 더욱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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