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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급 가족휴가 직무 보호 확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적용  




<앵커> 뉴저지주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직무 보호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그동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휴가 후 해고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주가 유급 가족휴가 사용 시 직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7일,

가족휴가법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가족휴가 후 법적으로 직무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법은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1,00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직무 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적용 사업장 기준은 15명 이상으로 낮아졌고,

근속 요건은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은 최근 3개월 250시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직무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미 출산과 입양, 가족의 중증 질환 돌봄 등을 이유로 유급 가족휴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무 보호 조항은 적용 범위가 좁아,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휴가 사용 이후 해고나 불이익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출산이나 입양 후 자녀와의 유대 형성, 가족 돌봄을 위해

24개월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동등한 직책과 임금, 근로 조건으로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보복이나 처벌 행위도 명확히 금지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개정으로 신입 직원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가족휴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더 이상 근속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포기하거나 복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가족 돌봄과 생계 유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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