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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NJ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교통요금 인상, 지방세 공제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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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같은 부담 요소가 있는 반면, 

지방세 공제 확대와 자녀 세액공제 강화 등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세금 제도 변화입니다.


2025년 7월 통과된 대규모 감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납부액을 최대 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뉴욕주 자녀양육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 4세 미만 자녀는 1명당 최대 1,000달러, 

4세부터 16세까지 자녀는 1명당 최대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낫소·서폭·웨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금액입니다. 그 외 뉴욕주 지역도 최저임금이 16달러로 조정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15달러 92센트로 인상됩니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계절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5달러 23센트가 적용됩니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1월 4일부터 3달러로 인상됩니다. 

LIRR과 메트로노스의 월간·주간 승차권은 최대 4.5%, 기타 승차권은 최대 8% 인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레인 요금도 올여름께 3달러 25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교량과 터널 통행료 역시 1월 4일부터 오릅니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홀랜드 터널 등 7개 주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 인상과 함께 추가 25센트가 부과됩니다. 

혼잡 시간대 이지패스 기준 승용차 통행료는 약 16달러 79센트, 

비혼잡 시간대는 14달러 79센트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뉴저지 휘발유세도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휘발유세는 갤런당 49.1센트, 경유세는 56.1센트로 각각 4.2센트씩 오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가계 지출과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가정과 사업체는 새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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