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주 의원, 화장품내 특정 화학물질 사용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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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 카렌 키스-가마라 주 하원의원이 화장품내 특정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 법안 122호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일부 화장품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 메틸렌 글리콜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버지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샴푸, 바디크림 등에 흔히 들어있고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 및 장기간 노출 시 발암물질로도 간주됩니다.
메틸렌 글리콜은 두발 관리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포름알데히드로 가열 시 기체 형태로 변하고 흡입 시 눈, 코, 폐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키스-가마라 의원은 화장품과 두발 관리 제품 등에 포함돼 있는 이 같은 화학물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제품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암과 다른 건강 문제를 사업 운영 시 생길 수 있는 비용처럼 취급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버지니아 머큐리는 유럽의 경우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이 당국에 의해 강하게 규제되지만, 미국에서는 FDA의 통제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는 색소 첨가제를 제외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는 시판 전 FDA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주 별 상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포함되는 특정 화학 물질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일부 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0년에 24개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메릴랜드주 또한 2025년 1월부터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레이 커즌스 하원의원도 키스-가마라 의원의 하원 법안 122호와 유사한 법안을 지난 1월 13일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커즌스 의원의 하원법안 864호 또한 포름알데히드 등의 특정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배송, 소비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버지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키스-가마라 의원의 하원 법안 122호는 하원 주택 및 소비자 보호 소위원회에 배정됐으나 아직 심의되지 않고 있고 커즌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864호도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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