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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법원, ICE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사무실 설치 금지 판결

  • Sep 9, 2025
  • 2 min read

 


<앵커> 뉴욕주 대법원이 ICE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내 사무실 설치를 막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담스 시장의 행정명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사무실을 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 로사도 판사는 지난 8일, 아담스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 50호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사도 판사는 해당 명령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명령은 연방 법무부가 아담스 시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 직후 발표된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올 초, 연방 수사관들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내에서 범죄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례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ICE의 진입이 이민자 수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 문제가 범죄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뉴욕주 대법원은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며, ICE 요원들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의 활동 계획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강경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집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ICE는 당분간 해당 시설 내에서 사무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도시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번 명령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로사도 판사는 행정명령의 시점과 관련된 정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민 정책과 지방 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인권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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