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단속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연방정부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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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저지주가 경찰과 이민단속요원 등의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정부 입장과 달리, 연방정부는 “위헌적 조치”라며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5일, 법 집행기관 요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단속 활동을 할 때 얼굴을 드러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은 지역 경찰뿐 아니라 연방 이민단속국, 즉 ICE 요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속 과정에서의 단속요원의 신원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법 집행기관의 활동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방 요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지사는 연방 요원 관련 사건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주정부 산하 시설 내에서는 이민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뉴저지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뉴저지 주의 해당 법안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고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라며 “헌법상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뉴저지 주가 제정한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이민단속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요원들을 겨냥한 공격과 위협이 급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입장에 대한 공식 대응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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