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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차량보험 책정 기준 논란…학력·직업 배제 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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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학력과 직업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기준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히스패닉계 시민단체 등은 12일 뉴저지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학력과 직업 정보를 제외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히스패닉계 단체들은, 뉴저지에서 운전자의 학력과 직업 정보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현행 제도 자체가 차별을 구조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체들은 평소 안전 운전 이력과 사고 기록이 동일하더라도, 학력이 낮거나 저임금 직군에 속한 유색인종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다른 주들은 이미 학력·직업 요소를 배제한 상태입니다. 뉴욕·캘리포니아·조지아·매사추세츠·하와이 등 최소 5개 주에서는 이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금융보험국은 정책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 측은 해당 기준을 제거할 경우 보험사들이 뉴저지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보험료의 공정성과 차별 여부를 둘러싼 뉴저지 내 오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역 보험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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