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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전기자전거 면허·보험 의무화…14세 이하는 운행 금지





<앵커> 뉴저지주가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사고가 잇따르자, 주정부가 전기자전거를 모터바이크로 분류하고 면허와 등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19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전기자전거를 기존 자전거가 아닌 ‘모터 바이크’로 분류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모터 바이크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모터 바이크 면허를 받으려면 최소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필기시험과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임시 허가증을 받은 뒤 최소 20일이 지나야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4세 이하 청소년은 전기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모든 전기자전거는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처벌 기준은 추후 주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전기자전거에 접근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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