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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신규 접수 재개 계획 발표

  • Oct 1, 2025
  • 1 min read



<앵커>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이른바 ‘DACA’ 제도의 신규 신청을 4년 만에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텍사스주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법원 문서를 통해 DACA 신규 신청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텍사스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DACA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신분 이민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52만 5천 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한인 청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하되, 노동허가 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내리게 됩니다.



이민 단체들은 “신규 접수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갱신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수혜자와 예비 신청자들에게 텍사스를 떠나타주로의 이주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내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족부양과 생계 유지를 이유로 타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DACA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연이은 법적 다툼 속에서도 유지돼 왔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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