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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여성 사례 중심으로 6번째 헌법소원 추진





<앵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혼혈 한인 2세 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섯 번째 헌법소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 2세 여성들의 사례를 모아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 헌법소원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적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제한을 문제 삼아 제기된 다섯 번째 헌법소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기존 헌법소원이 남성의 국적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여성 사례까지 포함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한인 2·3세들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적도 없고, 한국 국적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증가로 혼혈 자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과 실질적 연고가 없는 해외 출생자에게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의 경우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22세 이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통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의도치 않게 복수국적 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은 소급 적용돼 일정 시점 이후 출생한 여성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해외 한인 여성들은 거주국에서 공직 진출이나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외 출생 여성 ▲2005년 이후 출생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 자동 상실 문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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