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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 3년 내홍 끝에 정통성 회복… 법원 “현 집행부가 합법 대표”


<앵커> 44년 역사를 자랑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NAKS)가 지난 3년간 이어진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 사태를 마침내 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5일 현 집행부의 정당한 대표성과 운영권 및 재정권을 공식 인정하면서, 협의회는 명예와 신뢰를 되찾게 됐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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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NAKS)가 지난 3년간 이어진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 사태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재정권, 그리고 명예와 정통성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제5순회법원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으로, 협의회 대표권과 재정권을 둘러싼 분쟁이 2022년 말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추성희 제21대 총회장과 박종권 제15대 이사장을 NAKS의 정당한 대 표자로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약 8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1월 5일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가 제기한 항소를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예순 제22대 총회장과 최미영 제16대 이사장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NAKS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이 2023년 이후 주장해온 대표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협의회 은행 계좌에서 불법으로 유출한 4만7천510달러를 60일 이내에 NAKS 위탁변호사 명의 계좌로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 또는 공동 차압권이 즉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는 앞으로 NAKS 관련 모든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NAKS 명칭과 로고 사용, 회원 접촉, 재정 접근, 공식 직함과 명의 사용, 그리고 한국 정부 및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NAKS 명의 활동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번 판결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14개 지역협의회는 모두 원상 복원되며, 임의로 독자적인 운영이나 분리 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혼란을 겪던 조직 구조를 안정화하고, 전국 한글학교 네트워크의 통합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예순 총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이 협의회의 명예와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내부 제도 정비와 관계 회복을 통해 회원 학교들이 신뢰와 협력 속에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3년간 이어졌던 내홍을 마무리하고, 미주 한글학교 교육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K 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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