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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리화나 규제 완화 행정명령 검토…“연방 차원 의학적 효능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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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용과 산업용 마리화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현재 1급 마약에서 3급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분류체계에서 1급 마약은 헤로인이나, 흔히 ‘환각제’라고 부르는 강력한 정신활성 물질LSD처럼 의학적 효용이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물질을 뜻합니다. 반면 3급 마약은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물질로, 코데인 함유 진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재분류가 시행되면, 마리화나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규제 물질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에서 사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산업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1급 마약 취급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마케팅비와 인건비도 비용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마리화나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리화나 관련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연구와 산업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미국 내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방 차원의 조치가 시행되면, 이미 합법화된 주들과 맞물려 마리화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실제 언제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 주별 규제 환경과 합법화 여부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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