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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이민법원 체포 금지’ 법안 발의… 법원 출석 이민자 보호 강화 추진
<앵커> 연방하원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원 출석 자체가 단속의 함정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막고,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명과 캘리포니아 의원 1명은 8일,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 의해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이 이민법원 출석이나 심리 참석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영장 집행이나 공공안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체포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댄 골드만(뉴욕 10선거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법적 절차를 위해 출석한 비폭력·범죄 없는 이민자들이 ICE와 국토안보부 요
Dec 10


뉴욕시, ‘피난처도시’ 보호 규정 대폭 강화 추진… 이민자 개인정보 공유 땐 시정부 상대 소송 가능
<앵커> 뉴욕시의회가 ‘피난처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시경과 시정부 기관이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겨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이 직접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롑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의회가 9일 이민위원회 회의에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조례안은 ‘Int 0214’로, 뉴욕시경(NYPD)이나 시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단속국(ICE) 등과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체포나 구금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샤하나 하니프 시의원(민주·39선거구)은 “최근 일
Dec 10


뉴욕·뉴저지 독감 급증, 병원 마스크 의무화
<앵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독감과 코로나19, RSV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부 병원들이 다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주 보건 당국은, 올해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80% 급증했다며, 반드시 예방접종에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뉴욕 및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독감과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뉴욕주에서 일주일 간 발생한 독감 확진자는 1만 4,506명으로, 전주 대비 80% 급증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뉴욕주의 누적 독감 환자는 3만 2,769명, 입원 환자는 1,743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1,948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시즌 누적 확진자는 2만 3,267명에 달했습니다. 또 RSV, 즉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도 증가세를 보이며 한 주간 2,200명
De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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