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법원 체포 금지’ 법안 발의… 법원 출석 이민자 보호 강화 추진
- K - RADIO

- De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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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하원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원 출석 자체가 단속의 함정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막고,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명과 캘리포니아 의원 1명은 8일,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 의해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이 이민법원 출석이나 심리 참석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영장 집행이나 공공안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체포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댄 골드만(뉴욕 10선거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법적 절차를 위해 출석한 비폭력·범죄 없는 이민자들이 ICE와 국토안보부 요원에게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례를 목격했다”며 “이민법원에서 벌어지는 무모한 전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민자가 많다. 구금된 경우 전국 구치소로 이송돼 빠르게 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디아 벨라스케스 의원도 “법원 출두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 또한 법원 출석을 단속의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법원에서 체포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며 법안 취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를 법원에서 체포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원들은 법집행기관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주·지방 법원에서 ICE 체포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흐름 속에서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법원 출석 이민자의 체포 및 구금을 사법영장 없이는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이민자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공화당의 협력이 없으면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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