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피난처도시’ 보호 규정 대폭 강화 추진… 이민자 개인정보 공유 땐 시정부 상대 소송 가능
- K - RADIO

- De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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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의회가 ‘피난처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시경과 시정부 기관이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겨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이 직접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롑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의회가 9일 이민위원회 회의에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조례안은 ‘Int 0214’로, 뉴욕시경(NYPD)이나 시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단속국(ICE) 등과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체포나 구금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샤하나 하니프 시의원(민주·39선거구)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 관계자와 경찰이 이민단속 요원과 부적절한 협력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피난처도시 원칙을 위반한 모든 불법 협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조례안 외에도 △뉴욕시 전역에 이민자 권리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 △고용주의 E-Verify 사용 제한 △뉴욕시 교정시설 내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활동 금지 등 세 가지 안건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E-Verify는 고용주가 근로 신청자의 신분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지만, 오류가 잦아 합법적 이민자까지 고용을 꺼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민 단체들이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가 피난처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부에서 ICE 요원들이 활동해온 문제 역시 제기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치 오세 시의원(민주·36선거구)은 “연방정부가 시의 피난처도시 조례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이민자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CE에 의해 뉴욕시에서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실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대다수라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중범죄자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패키지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민자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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