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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도 위 치우지 않은 눈 2800건 가까이 티켓 발부

<앵커> 뉴욕시에 무려 1피트 가까운 눈이 내린 지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거리 곳곳은 쌓인 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눈 치우기 의무를 소홀히 한 주택 및 건물주들에게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수천 건의 티켓을 발부했는데요.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뉴욕시 위생국(DSNY)이 지난달 25일 폭설 이후 지금까지 발부한 제설 관련 과태료 티켓이 총 2,7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는 눈이 그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본인 소유 건물 앞 보도의 눈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폭설 당시 시 당국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이튿날 오후 12시 30분까지였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 4피트, 약 1.2m 폭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와 연결된 연석 경사로는 물론, 인근의 버스 정류장과 소방전 주변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또한 바닥이 얼어붙었을 경우 소금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도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시 당국은 제설이 되지 않아 위험한 보도를 발견할 경우 즉시 311로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센트럴파크 11.4인치, 브롱크스 일부 지역은 1피트가 넘는 기록적인 적설량을 보인 만큼, 시 전역의 완전한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을 도로 한복판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불법이며, 추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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