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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8월부터 ‘의료적 안락사’ 시행…말기환자 선택권 부여

  • Feb 9
  • 1 min read




<앵커> 뉴욕주가 오는 8월부터 의료적 안락사를 공식 허용합니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진단받은 말기 환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의료적 조력 사망법’,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명의 성인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인은 환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요청 과정은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돼 의료 기록에 영구 보관됩니다.



이번 법은 뉴욕주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타주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호쿨 주지사는 “말기 환자들이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며, 시행 전까지 세부 규정 마련과 의료진 교육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서 의료적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인접한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락사는 약물 투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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