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케네디 센터 이름 변경에 소송 제기
- Bareun Media

- Dec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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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위치한 종합 문화 시설 케네디 센터의 정식 명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한 민주당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존 F 케네디 센터의 이사회는 센터의 정식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하루 뒤인 19일, 건물 외부 간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에 케네디 센터 외부 이사이자 민주당 소속의 오하이오 주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은 이사회의 센터 명칭 변경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티 의원은 소송 서류를 통해 이사회의 명칭 변경은 “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고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명칭 변경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방법을 유린하고 의회를 우회해 개인적 자아도취를 채우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녀는 “이번 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은 센터와 국민들에게 치욕스러운 일이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지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비티 의원은 이사회 결정 전, 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 관련 원격 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려 했지만 회의 진행자에 의해 음소거 당했다고 알렸고 명칭 변경 직후에는 미국의 공화정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키는 결정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1983년, 1963년에 암살된 존 F 케네디 전대통령의 이름을 따 해당 시설을 케네디 센터라고 개명했고 연방법은 이사회가 시설에 추가적인 기념물, 기념을 위한 명판 지정 및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명칭 변경 결정이 불법이라 판결될 가능성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결정에 반대하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대의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개인이 센터 명칭 변경을 뒤집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법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사항에는 법적 잣대를 따르지 않는다고 덧붙여 이번 결정은 이미 소송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존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지나치게 좌편향 됐다며 직접 이사회와 의장을 선출하는 등 본인의 영향력을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케네디 센터의 건물과 재정 상태 등이 모두 엉망이었지만 본인의 집권 이후 기부자 수가 느는 등 재정 상태가 우수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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