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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DC세법 무효화 실패 논란… 법무장관 “철회 효력 없다”

  • Feb 25
  • 2 min read

 

<앵커>  미 의회가 워싱턴 DC의 세법 개정안을 무효화했다고 밝혔지만, DC 법무장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 의회의 감독 권한과 수도 자치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의 세법을 둘러싸고 연방 의회와 시 정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슈월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24일 발표한 법률 의견서를 통해, 의회가 이달 초 통과시킨 DC 세법 무효화 결의안은 절차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의회가 실제로는 세법을 철회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논란은 DC 시의회가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DC의 세법을 연방 세법의 일부 조항과 분리, 즉 ‘디커플링(decoupling)’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감세 정책,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세제 개편의 일부 조항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과 상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서명했습니다. 

 

DC는 미국 헌법상 연방 의회의 감독을 받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의회는 일정 기간 내에 시의회 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왈브 법무장관은 의회의 이번 조치가 관련 법률이 정한 검토 기간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이 적법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효화 시도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법률 검토는 글렌 리 DC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세무 행정을 총괄하는 CFO 입장에서는 어떤 세법이 실제로 유효한지에 따라 납세 지침과 세수 전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무효화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DC는 향후 4년간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올해 세금 신고 시즌에도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납세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불확실해지고, 세무 당국 역시 수정 고지나 환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 법무장관의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의 세법 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수도의 재정 자율성과 연방 정부의 감독 권한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다시 한 번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법 논쟁을 넘어, DC의 자치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로, 자체 선출 정부를 두고 있지만 최종 입법 통제권은 연방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지위는 그동안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회 측이나 백악관이 법무장관의 해석에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향후 추가 입법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도 세법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세금 정책을 넘어 연방 권한과 지방 자치의 경계를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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