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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원, 한인 스파에 트랜스젠더 여성 여탕 이용 허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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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저지주 법원이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운영 스파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출입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스파 측이 시행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운영 중인 한인 대형 스파에 대해 트랜스젠더 고객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킹스파 측에 트랜스젠더 고객이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35세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 씨가 2023년 차별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스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고버트 씨는 2022년 8월 스파를 방문했으나, 운전면허증 상 성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스파 측 직원들은 당시 고버트 씨에게 남성 생식기가 있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질문했고, 고버트 씨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 구역 이용을 원했습니다.



킹스파 측은 “다른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바지를 착용한 경우에만 여성 구역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고버트 씨가 이를 거부하자 환불과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버트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올해 8월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으며, 토마스 사를로 판사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킹스파 측에 명령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과 프런트 데스크, 성별 분리 구역 등에 정책을 게시해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킹스파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에 부합하는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명시돼 있습니다. 고버트 씨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정책 변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 운영 여성 전용 스파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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