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주거 안전 동시 개편…중·저소득층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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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어포더블하우징 제도를 손질하고 폭염 대응 주거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서, 주거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어포더블하우징 구조 개편과 주거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안들을 가결하며,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 가운데 최소 4%를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저소득층도 임대뿐 아니라 주택 소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가족 단위 주거 수요를 반영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2027년부터 신규 어포더블하우징의 25%는 2베드룸, 15%는 3베드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해 다자녀 가구가 추첨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합니다. 또 전체 유닛의 절반은 초저소득층, 30%는 극저소득층에 배정하도록 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주거 안전 강화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침실 온도를 화씨 78도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설비를 제공해야 하며, 중앙 냉방 시스템이 있는 건물은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내 온도를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노점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도 처리됐습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이동식 식품 노점 면허 2,200개가 신규 발급되며, 2027년에는 일반 노점 면허도 추가로 늘어납니다. 목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해 실제 발급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 통과로 주거 안정과 생계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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