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조사 결과…그로서리·슈퍼마켓 저울 10대 중 1대 ‘사용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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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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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 전역의 그로서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중인 저울 상당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정부 조사 결과, 대형 체인 슈퍼마켓을 포함한 수백 개 매장에서 고장 나거나 잘못 보정된 저울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정부 조사 결과, 그로서리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무게를 재는 저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실제 무게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을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지역 매체 ‘더 시티(The City)’는 12일 뉴욕시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보도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수백 개의 불량 저울이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홀푸즈마켓, 그리스티디스, 웨스트사이드마켓 등 대형 슈퍼마켓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은 해당 기간 동안 4,000곳이 넘는 그로서리 매장을 방문해 저울 정확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장의 25% 이상에서 저울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슈퍼마켓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점검 대상 1,000여 곳 가운데 36%가 저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57개 슈퍼마켓에서는 최소 한 대 이상의 저울이 압수됐으며, DCWP에는 저울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3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특히 전체 점검 대상 저울의 11%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저울은 식료품을 내려놓은 뒤에도 눈금이 0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실제보다 무거운 것으로 계산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DCWP 대변인은 “뉴욕시는 시민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홀푸즈마켓은 이번 저울 문제 외에도 과거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닭고기 포장 제품에 표시된 무게보다 실제 중량이 적은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소송 끝에 5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저울 오류나 고장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을 상시 점검하거나 즉각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정부는 단순 라벨 위반의 경우 최소 50달러, 고의적인 저울 조작이 확인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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