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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빗물 배수관 공공하수도망과 미분리시 벌금폭탄

<앵커> 뉴욕시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빗물 배수관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특정 주택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자칫하면 수천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주택 소유주들에게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지붕의 빗물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배수관, 이른바 '다운스파우트(Downspout)'입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하수도 시스템 보호를 위해 이 배수관을 시 공공 하수도망에서 즉시 분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이 이런 강수를 둔 이유는 폭우가 내릴 때 지붕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빗물이 공공 하수도로 직접 유입되면 전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택 지하가 역류하거나 동네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자, 아예 연결 통로를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3,000달러, 두 번째는 6,000달러,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무려 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배수관 끝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게 분리한 뒤, 빗물이 마당의 잔디나 자갈층처럼 물이 잘 빠지는 바닥으로 흐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무작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허위 보고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국은 "전문가를 고용해 수리 비용이 들더라도,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미리 조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수관 분리 방법과 인증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환경보호국 홈페이지(https://www.nyc.gov/site/dep/whats-new/downspout-disconnection.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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