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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말기 환자 위한 '의학적 안락사법' 내년 시행


<앵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7일, 주 의회와 합의해 의학적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 의회와 합의해 의학적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말기 환자에게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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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생존 가능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제한됩니다.

 

법안은 내년에 최종 통과돼 서명을 거칠 예정이며, 시행은 서명 후 6개월 뒤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머니가 투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종교적 신념으로 안락사 제공을 원하는 않는 병원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호컬 주지사>

 

법안에는 5일 대기 기간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환자의 안락사 구두 요청은 반드시 영상 또는 음성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요청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 평가를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죽음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목격자나 통역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기 진단은 의사가 직접 대면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법 위반은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3번째로 의학적 안락사 옵션을 허용하는 지역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호컬 주지사가 통과시키는 뉴욕의 '의학적 안락사 법'은 뉴욕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시행 전 규정과 교육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회 지도자들은 이 법을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말기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윤리적·종교적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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