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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아동학대 ‘익명 신고’ 폐지… 올여름부터 실명 신고 의무화



<앵커> 올여름부터 뉴욕주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없게 됩니다. 허위 신고와 인종차별적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신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가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대폭 변경합니다.


올여름부터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말, 아동학대 신고 시 익명 신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S550A)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서명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신고자는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신변 보호 장치는 유지됩니다.



뉴욕주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익명 신고의 악용 문제가 있습니다.


악덕 건물주나 이웃 간 갈등, 또는 인종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허위 신고가 익명성을 이용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컬럼비아대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흑인과 라틴계 아동 10명 중 4명은 성인이 되기 전 아동보호서비스국의 조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익명 신고의 경우 사실로 확인된 비율은 7%에 불과한 반면, 사회복지사나 의료진 등 전문 인력이 접수한 신고는 24%가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돼 정확도 차이가 크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반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신원 공개 의무가 신고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실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아동학대 신고 시 익명 제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 기잡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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