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최고법원, ‘영재반 인종차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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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 공립학교의 영재반(Gifted & Talented)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뉴욕주 최고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장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영재반 프로그램이 백인과 아시안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뉴욕주 최고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원고 측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선발 제도에 인종차별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주장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영재반 입시정책과 일반학교의 교육 환경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흑인·히스패닉 학생 학부모들이 제기한 것으로, 영재반 선발 과정이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있는 부유층 가정의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조기테스트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영재반 학생 다수는 백인과 아시안이며, 이에 따라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반 학교에 남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고법원 판결로 영재반 제도의 인종차별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제니 리배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소송은 뉴욕시 공교육의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낸 문제 제기”라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재반 제도는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시장 후보는 초등학교 단계의 영재반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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