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회, 선거관리 논란 격화…이사회·선관위 갈등 ‘평행선’
- K - RADIO

- Nov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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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회의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반복하며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바로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을 둘러싼 법적 판단입니다.
뉴저지한인회 이사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참석 이사 15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이종석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뉴저지주 비영리법인법을 근거로 이사회가 선관위원을 사유 없이도 해임할 수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4일에도 독단적 운영과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임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며 신임 여부를 선관위에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그를 유임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 해임 결정의 근거로 뉴저지주 비영리법인법(Title 15A)을 제시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사회는 과반수 동의만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며 선관위원 해임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한인회가 24일 다시 한 번 이종석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면서 내분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공문을 통해 12월 3일 선관위의 모든사항이 인준된 뒤, 정상적인 선관위 활동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news@dc13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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