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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세 반년… 초미세먼지 22%↓, 대기질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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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 맨해튼에서 올해 초 시행된 교통혼잡세로 인해 실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넬대 분석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후 6개월 동안 약 2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올해 1월부터 맨해튼 남부에 도입된 교통혼잡세 제도가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넬대학교 교통환경·지역사회건강센터는 뉴욕 전역 42개 대기질 측정 지점을 518일간 모니터링한 뒤, 시행 첫 6개월 동안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 2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혼잡세 부과 기간 동안 하루 평균 PM2.5 농도가 입방미터당 3.05마이크로그램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혼잡세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입방미터당 13.8마이크로그램 수준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올리버 가오 교수는 “뉴욕의 교통혼잡세 정책은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통 흐름 개선과 공기질 향상에 기여하며 시민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통혼잡세는 1월 5일 도입됐으며, 혼잡시간대에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는 9달러의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 제도로 교통량이 약 11% 줄었고, 올해 약 5억 달러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노후화된 뉴욕시 대중교통망 현대화에 투입됩니다.



대기질 개선 효과는 맨해튼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미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1.07마이크로그램, 롱아일랜드·뉴저지 인근을 포함한 광역 뉴욕권도 입방미터당 0.70마이크로그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제도는 현재 법적 공방도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승인한 혼잡세 인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철회하면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루이스 라이먼 연방판사는 연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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