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총기 범죄에 강경 대응 촉구…피로 검사장 “성인처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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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싱턴 DC에서 미성년자 총기 범죄를 둘러싼 처벌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검사장이 “청소년이라도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범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DC의 연방 검사장인 지닌 피로는 19일,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10대 2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범죄자들에게 관용은 필요 없다”며, 해당 청소년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반복되는 총기 범죄와 청소년 가담 증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가 범죄 억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법적 한계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법 체계상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아닌 ‘소년 범죄자’로 분류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건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성인 법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피로 검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 전반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피로 검사장은 “현행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인권단체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만큼 교정과 재활 중심의 사법 시스템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성인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오히려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논란은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논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호 중심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핵심은 ‘처벌과 교정 사이의 균형’이라고 지적합니다.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면서도 청소년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 DC에서도 청소년 범죄 대응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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