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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당분간 유지 가능”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급심의 철수 명령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으로, 주방위군의 수도 배치는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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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병력은 당분간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17일, 하급심 법원이 내린 주방위군 철수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판사단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연방 관할 지역인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독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일단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DC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적어도 내년 이후까지, 수도 곳곳에서 주방위군 병력을 계속 보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콥 판사는 주방위군 배치가 워싱턴DC 지방정부의 치안 통제 권한을 침해한다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수천 명의 주방위군 장병들의 삶에 미칠 혼란”과 함께, “연방 정부 기능과 수도 내 연방 자산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이해관계”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DC 측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권한 침해나 실질적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방위군 배치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범죄 상황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만에 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2천3백 명이 넘는 주방위군 병력이 투입됐고, 수백 명의 연방 요원도 함께 배치됐습니다.


이에 워싱턴DC 법무장관 브라이언 슈왈브는 시장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여러 주 정부가 찬반으로 갈려 참여했습니다.


당시 콥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 시설 보호 권한은 갖고 있지만, 범죄 통제를 이유로 주방위군을 마음대로 배치하거나 다른 주의 병력을 불러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를 고려해 철수 명령의 효력을 21일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워싱턴DC 주 방위군 배치 관련 결정은 백악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두 명이 매복 공격을 당한 지 3주 만에 나왔습니다.


행정부는 이 사건 이후 주방위군 5백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번 판단이 제한적인 결정이라며, 주방위군이 연방법을 위반해 실제로 치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다루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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